[공지] 2024학년도 10월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자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안내
- 생활관운영팀
- 고명식
- 작성일 2024-11-06
- 조회수 503
생활관에서는 입사생들의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생수칙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규칙과 사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생수칙 홈페이지 참조
기간 : 2024학년도 10월
2.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구분 | 건물명 | 내용 | 사생수칙 | 벌점(누적) | 비고 |
강제퇴사 | 용지관 | 룸메이트 폭행 | 5. 음주, 폭행, 도박, 화재발생 행위, 절도 | 30 | |
강제퇴사 | 일신관 | 비사생 동반 숙박 | 4. 대리입사 및 비사생 동반하여 숙박하는 경우 | 30 | |
강제퇴사 | 일신관 | 비사생 동반 숙박, 학생증 대여 | 4. 대리입사 및 비사생 동반하여 숙박하는 경우 22. 학생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모바일 학생증 포함) | 30 | |
벌점 | 용지관 | 시설물 훼손, 음주귀사후 타인에게 피해, 출입게이트 무단 통과 | 16. 생활관 기물과 시설물을 훼손 행위 17. 음주귀사후 인사불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3. 출입게이트 무단 통과 | 30 | |
벌점 | 일신관 | 음주귀사후 타인에게 피해 | 17. 음주귀사후 인사불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20 | |
벌점 | 일신관 | 비사생 동반 출입 | 27. 무단으로 비사생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 15 | |
벌점 | 용지관 | 주류 반입/보관 | 25. 생활관 내 주류 반입/보관(빈병 포함) | 15 | |
벌점 | 남제관 | 선풍기 반입 |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 15 | 2건 |
벌점 | 남제관 | 냉장고 반입 |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 15 | |
벌점 | 광교관 | 전기매트 반입 |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 15 | 2건 |
주의 | 일신관 국제학사 광교관 화홍관 용지관 남제관 | 야간 시간 호실 소음 | 호실, 복도, 휴게실 및 공용시설내 소음 * 정숙시간(22:00~07:00) | 계속 되는 민원 발생시 벌점 부과 | |
주의 | 일신관 | 생활관 비품(바스켓) 반출 | 적발시 변상 조치 | 벌점 변상 | |
주의 | 일신관 | 정수기 물받이에 음식물 배출 막힘 | 적발시 변상 조치 | 취사실 배출 | |
주의 | 일신관 | 좌변기에 음식물 배출로 막힘 | 적발시 변상 조치 | 취사실 배출 |
3. 관련 규정
- 생활관 운영규칙 제18조(퇴사처분) 1호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생활관 사생수칙 제7조(퇴사) ①항 3호, ②항
3.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생략)
4. 게시 기간
매월 1일부터 말까지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 비공개)
5. 주의 사항
- 벌점 합계(누계) 30점 이상자 퇴사 조치합니다.
(다중 위반은 각각의 건 전부를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및 강제퇴사 사생은 관련 규칙에 따라 재학기간중 영구 입사 제한됩니다.
- 퇴사 결정 사생은 통보일부터 3일 이내 퇴사해야 합니다.
(호실내 정리정돈 → 각 건물 1층 지원실 방문 → 퇴사 확인서 작성 → 제출 → 확인
→ 퇴사)
- 호실내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 벌점은 해당년도 동안 누적되며, 누적된 벌점은 입사생 선발 사생점수 적용시 해당년도
와 차년도 1학기에 적용됩니다.
예) 1학기 벌점 부과 적용: 2학기, 차년도 1학기
2학기 벌점 부과 적용: 차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생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