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개정
2016.12.15. 개정
2017.12.20. 개정
2019.10.01. 개정
2022.01.21. 개정
2022.12.01. 개정
2024.06.21. 개정
2016.12.15. 개정
2017.12.20. 개정
2019.10.01. 개정
2022.01.21. 개정
2022.12.01. 개정
2024.06.21. 개정
- 제 1 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들이 입사 기간동안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생활관 활동 참여 점수)
- ① 사생이 사생수칙을 잘 준수하여 기숙사 생활의 모범이 되는 경우 사생점수 30점을 부여하며 차기 입사 시 사생선발 점수에 가산하며 벌점을 받은 사생의 경우에는 해당 벌점 만큼을 사생점수에서 감한다.
- ② 생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생활관 활동 참여점수를 준다. 단 5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제 3 조(호실배정 및 무단이동) 호실의 배정은 생활관 운영팀에서 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몸이 불편한 사생의 경우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호실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4 조(비사생 출입제한) 생활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숙사생이 아닌 일반학생의 출입을 제한한다.
- 제 5 조(게시와 광고물의 첨부) 기숙사내에 게시와 광고물의 첨부는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6 조(변상)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 7 조(퇴사)
- ① 사생은 다음에 하당하는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
- 본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자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퇴관원서를 안내실에 제출한 후 개인의 짐을 이동하여야 한다. 짐을 옮기지 않고 퇴사 한 경우는 퇴사로 보지 않고 기숙사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짐이 있는 동안까지 입사비를 일일계산하여 청구한다.
- ③ 생활관장은 퇴사자의 입사비 환불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개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① 사생은 다음에 하당하는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
- 제 8 조(화기 및 청소책임)
- ① 사생은 각자의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② 생활관장은 월1회 사생실의 청소상태를 확인하며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별표의 벌점을 부과한다.(청소상태 점검사항은 방의 정리 정돈 및 청결 여부를 확인)
- 제 9 조(세탁물 건조)
- ① 세탁물의 건조는 각자의 호실에서 건조한다.
- ② 복도에 세탁물을 건조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 ③ 다림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 제 10 조(취사 행위)
- ① 취사는 지정된 취사실에서만 가능하다.
- ② 호실에서는 취사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11 조(금지행위) 사생은 기숙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기숙사내에서 음주, 폭행, 흡연, 도박행위(화투, 카드 등)
- 사생실내에서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방석, 다리미, 냉장고(50L 초과), TV, 밥솥, 토스터, 에어프라이어, 전기포트, 커피머신, 온수매트의 반입 또는 사용
- 외부인에 대한 숙박 제공 행위
-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 기숙사내의 흡연
- 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 12 조(벌점)
- ① 별표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정의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은 1, 2학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벌점 부여 : 별표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생활관장은 벌점을 부과한다.
- 퇴사 처분 : 퇴사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및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 금지행위 조항에 해당 되는 물품을 호실내 보관할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 ② 벌점에 관한 사항은 [표1]에 의한다.
- ① 별표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정의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은 1, 2학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별표 1 ] 생활관 사생 벌점표
위 반 사 항 | 벌 점 |
---|---|
1. 자퇴, 휴학한 자 | 30 |
2.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자 | 30 |
3. 학교로부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30 |
4. 대리입사 및 비사생 동반하여 숙박하는 경우 | 30 |
5. 음주, 폭행, 도박, 화재발생 행위, 절도(타인의 우편물이나 택배 무단 수취 포함) | 30 |
6.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 30 |
7.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무단출입 | 30 |
8. 이성 생활관(층, 호실) 출입/숙박하거나 도운 행위 | 30 |
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및 기숙사 필수 안내 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 | 30 |
10. 생활관 내부에서의 흡연(전자담배 포함) | 30 |
11.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건강검진결과 등)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30 |
12. 생활관 건물 주변 외부 흡연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호실 내 담배꽁초 적발 | 20 |
13. 임의로 호실 변경 | 20 |
14.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 20 |
15. 생활관 근무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전화와 인터넷 포함)으로 업무 방해,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 | 20 |
16. 생활관 기물과 시설물을 훼손, 임의 개조, 반출하는 행위 (훼손 시 변상) | 20 |
17. 음주귀사 후 인사불성으로 인한 소란, 오인 입실, 구토, 용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20 |
18. 쓰레기(음식물 등)를 지정 장소가 아닌 곳(정수기, 변기, 세면대 등)에 배출 및 방치하거나 지정된 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지키지 않는 행위 | 20 |
19. 소란 및 소음으로 타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생활관 실내/외 전체) | 15 |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반입가능하나 미승인된 물품 사용 포함) *세부내용은 생활관 홈페이지 "반입 가능/금지 목록표" 참조 |
15 |
21. 생활관 내 주식을 취사하는 경우(취사실 제외) | 15 |
22. 학생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 (모바일학생증 포함) | 15 |
23. 출입게이트 무단 통과(학생증 태그 없이 진입 또는 타인 통과 시 동시 진입) | 15 |
24. 생활관 입퇴사 및 호실이동 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전 승인 제외) | 15 |
25. 생활관 내 주류 반입/보관 (빈병 포함) | 15 |
26. 동물, 곤충, 어류, 설치류, 파충류 등 반입 및 사육을 한 경우 (사전 허가된 안내견 제외) 같은 호실 거주 사생의 동의없는 식물을 재배한 경우 |
15 |
27. 무단으로 비사생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 15 |
28.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소방교육 미참가자 | 10 |
29. 호실정리 및 청결상태 불량(호실점검 후 지적사항 미조치, 퇴사 시 호실청소 미실시) | 10 |
30.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자전거 및 킥보드, 개인용 이동장치(PM) 등 보관(건물 내 반입불가) | 5 |
31. 생활관 시설물이나 비품을 임의 이동하는 경우 | 5 |
32.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배포 행위 | 5 |
33. 복도 및 공용공간에 세탁물 건조 또는 개인 물품(신발, 우산, 욕실용품 등) 방치 | 5 |
34. 택배물을 장기간(30일) 미수령 및 방치하는 경우(발송일 기준, 30일 이후 즉시 폐기처분) | 5 |
- 벌점 합계(누계) 30점 이상: 퇴사(영구 입사제한)
- 사생수칙 위반으로 인한 퇴사자는 재학 중 재입사 할 수 없다.
- 벌점은 해당년도 동안 누적되며, 누적된 벌점은 입사생 선발 사생점수 적용시 해당년도와 차년도 1학기에 적용된다.
- 다중 위반 건은 각각의 건 전부를 벌점 부과
- 매월 위반 내용에 대한 게시문 공지 (이름 및 호실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