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4학년도 9월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자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안내

  • 생활관운영팀
  • 고명식
  • 작성일 2024-10-07
  • 조회수 486

생활관에서는 입사생들의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생수칙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규칙과 사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생수칙 홈페이지 참조


1. 기간 : 2024학년도 9

2.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개정 전 사생수칙 적용)


구분

건물명

내용

사생수칙

벌점(누적)

비고

강제퇴사

용지관

호실내 음주

5. 음주, 폭행, 도박, 화재발생 해위, 절도

30


강제퇴사

일신관

호실내 흡연

10. 생활관 내부에서의 흡연(전자담배 포함)

30


벌점

일신관

용지관

음주 귀사후 호실내 구토

17. 음주귀사후 인사불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0


벌점

남제관

임의로 호실 변경

13. 임의로 호실 변경

20


벌점

광교관

호실 이동

일정 미준수

24. 생활관 입퇴사 및 호실이동 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사전 승인 제외)

15


벌점

국제학사

일신관

신분증 양도

22. 학생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모바일 학생증 포함)

15


벌점

용지관

장기간 택배

미수령

34. 택배물을 장기간 미수령 및 방치하는 경우(발송일 기준, 30일 이후 즉기 폐기 처분)

5

10


벌점

광교관

용지관

복도에 개인물품 방치

33. 복도 및 공용공간에 세탁물 건조 또는 개인물품 방치

5


주의

일신관

국제학사

광교관

화홍관

용지관

남제관

야간 시간 호실

소음

호실, 복도, 휴게실 및 공용시설내 소음

정숙시간(22:00~07:00)


계속 되는 민원 발생시 벌점 

부과

주의

일신관

생활관 비품(바스켓) 반출

적발시 변상 조치


벌점

변상

주의

일신관

정수기 물받이에 음식물 배출 막힘

적발시 변상 조치


취사실

배출

주의

일신관

좌변기에 음식물 배출로 막힘

적발시 변상 조치


취사실

배출



3. 관련 규정

    - 생활관 운영규칙 제18조(퇴사처분) 1호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생활관 사생수칙 제7조(퇴사) ①항 3호, ②항

      3.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생략)


4. 게시 기간

    매월 1일부터 말까지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 비공개)


5. 주의 사항

    - 벌점 합계(누계) 30점 이상자 퇴사 조치합니다.

       (다중 위반은 각각의 건 전부를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및 강제퇴사 사생은 관련 규칙에 따라 재학기간중 영구 입사 제한됩니다.

    - 퇴사 결정 사생은 통보일부터 3일 이내 퇴사해야 합니다.

       (호실내 정리정돈 → 각 건물 1층 지원실 방문 → 퇴사 확인서 작성 → 제출 → 확인 

        → 퇴사)

    - 호실내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 벌점은 해당년도 동안 누적되며, 누적된 벌점은 입사생 선발 사생점수 적용시 해당년도

       와 차년도 1학기에 적용됩니다.

       예) 1학기 벌점 부과 적용: 2학기, 차년도 1학기

           2학기 벌점 부과 적용: 차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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