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기 미수령 택배 폐기 계획
- 생활관운영팀
- 박다해
- 작성일 2024-09-04
- 조회수 811
장기 미수령 택배 폐기 계획
각 관 택배실에 장기 보관 중인 장기 미수령 택배를 하기와 같이 정리/폐기 합니다
1. 장기 미수령 택배 란?
- 사생이 주문한 택배 중 도착일 기준 1달(30일)이상 수령하지 않는 택배
2. 폐기 근거
- (2024.8.24 개정) 사생수칙 #34 “택배물을 장기간(30일) 미수령 및 방치하는 경우(발송일 기준, 30일 이후 즉시 폐기 처분)
3. 폐기 대상 택배 : 2개월 이상 미수령 택배 (발송일 기준)
4. 폐기 진행 단계
(1) 사전 공지(9/4) : 생활관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문자, 안내방송 실시
(2) 장기 미수령 택배 보관 위치 지정 및 안내문 부착(9/4) : 각관
- 택배에 기입된 사생 정보 확인 후 문자 발송 (현재 거주 사생)
(3) “장기 미수령 택배 폐기대장” 기입 후 폐기(9/13 이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