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장기 미수령 택배 폐기 계획

  • 생활관운영팀
  • 박다해
  • 작성일 2024-09-04
  • 조회수 811

장기 미수령 택배 폐기 계획


각 관 택배실에 장기 보관 중인 장기 미수령 택배를 하기와 같이 정리/폐기 합니다


1. 장기 미수령 택배 란?
  - 사생이 주문한 택배 중 도착일 기준 1달(30일)이상 수령하지 않는 택배


2. 폐기 근거
 - (2024.8.24 개정) 사생수칙 #34 “택배물을 장기간(30일) 미수령 및 방치하는 경우(발송일 기준, 30일 이후 즉시 폐기 처분)


3. 폐기 대상 택배 : 2개월 이상 미수령 택배 (발송일 기준)


4. 폐기 진행 단계 

 (1) 사전 공지(9/4) : 생활관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문자, 안내방송 실시

 (2) 장기 미수령 택배 보관 위치 지정 및 안내문 부착(9/4) : 각관
     - 택배에 기입된 사생 정보 확인 후 문자 발송 (현재 거주 사생)

 (3) “장기 미수령 택배 폐기대장” 기입 후 폐기(9/13 이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