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생활관 흡연구역 안내
- 생활관운영팀
- 박다해
- 작성일 2024-09-03
- 조회수 2201
생활관 흡연구역 안내
생활관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구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1. 요청사항
- 금연 규칙 및 생활관 사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 흡연시 가까운 흡연구역 이용(첨부 파일의 흡연구역도 참조)
2.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교사(校舍): 학교의 건물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역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3. 생활관 사생수칙
- 항목
12. 생활관 건물 주변 외부 흡연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호실내 담배꽁초 적발
- 벌점 : 20점
생활관운영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