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신체 및 건강상의 사유로 증명이 된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성적환산표
성적 | 점수 | 비 고 | |
---|---|---|---|
일반학생 | 가계곤란학생 | ||
4.21 이상 | 60 | 30 | |
4.01 - 4.20 | 55 | 27 | |
3.81 - 4.00 | 50 | 24 | |
3.61 - 3.80 | 45 | 21 | |
3.41 - 3.60 | 40 | 18 | |
3.21 - 3.40 | 35 | 15 | |
3.01 - 3.20 | 30 | 12 | |
2.81 - 3.00 | 25 | 9 | |
2.51 - 2.80 | 20 | 6 | |
2.50이하 | 10 | 3 |
나) 가계곤란학생
내 용 | 점수 | 비 고 |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60 | |
2. 지방세미과세 대상자 | 50 | |
3. 지방세 10,000 이하 대상자 | 40 | |
4. 지방세 20,000 이하 대상자 | 30 | |
5. 기타 가계곤란 증명자 | 20 |
다) 지역조건
지 역 | 점수 | 비 고 |
---|---|---|
통학거리 3시간 이상 (제주, 경상, 전라, 강원, 충청, 경기북부) |
30 | |
통학거리 1~3시간 이내-서울북부, 인천, 천안, 경기도(광주,여주,이천,의정부,구리,남양주,광명,양주,부천,고양,가평,안성,시흥) |
15 | |
통학거리 1시간 이내-서울남부지역, 안양, 용인, 안산, 성남, 평택, 과천, 오산, 광주, 화성, 군포, 의왕, 수원 | 0 |
라) 사생기록부
마) 사회봉사점수
내용 | 점수 |
---|---|
봉사시간이 56시간이상 이거나 사회봉사과목을 2과목 이수하면 | 10 |
봉사시간이 28 - 55시간이거나 사회봉사과목 1과목이수하면 | 5 |
단,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성적(2개 학기 평점)으로 하되 월복학은 휴학 전 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2학기 신규신청자는 전학기(1학기 평점)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특정건물에 희망자가 많고 다른 건물에 희망자가 적다면 선발성적기준에 의하여 배정한다.
선발성적에 미달되어 미 선발된 학생은 학년구분 없이 선발성적기준에 의한 순서가 된다.
단, 외국인 입사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구분 | 4주 이내 | 8주 이내 | 12주 이내 | 12주 초과 | 비 고 |
---|---|---|---|---|---|
입사수납 | 100% | 75% | 50% | 25% |
입사일은 매학기 생활관에서 정한 일자이며, 그 일자로부터 4주 이내, 8주 이내, 12주 이내, 12주 초과로 나눈다. |
퇴사환불 | 75% | 50% | 25% | - |
단, 생활관운영규칙 제18조에 의거 퇴사조치 되는 자는 환불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