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 안내(수정) | |||||||||
작성자 | 고명식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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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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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7 | 마감일 | 2024-12-31 | 마감여부 | ![]() |
조회수 | 607 |
공지부서 | 생활관 | ||||||||
생활관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법정필수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입사생 선발 봉사점수 조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목 :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2. 도입 시기 : 2023학년도 2학기 3. 대상자 : 학부생 * 외국인 유학생, 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생 제외 4. 반영 방법 - 1학기 : 전년도 - 하계, 2학기, 동계 : 당해연도 * 복학생에 대해서는 입사 신청 기간중 이수 가능 5. 반영 점수 * 법정필수교육 : 5점 * 봉사점수 : 5점 - 변경 전 : 10점(56시간 이상) - 변경 후 : 5점(28시간 이상) 6. 법정필수교육 이수 문의 : 인권센터 031)219-1734
생활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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