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동계 난방 공급 계획(안) | |||||||||||||||||||||||||||||||||||||||||||||||||||||||
작성자 | 김현은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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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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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17 | 마감일 | 2023-04-30 | 마감여부 | ![]() |
조회수 | 1302 | ||||||||||||||||||||||||||||||||||||||||||||||
공지부서 | 생활관 | ||||||||||||||||||||||||||||||||||||||||||||||||||||||
첨부파일 | |||||||||||||||||||||||||||||||||||||||||||||||||||||||
2022학년도 생활관 동계 난방 공급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1. 난방공급 기간 : 2022. 10. 20(목)~2023. 04. 30(일) - 난방 관련 시설 점검 및 시운전 : 2022. 10.17(월)~19(수) - 난방공급 기간은 외기 온도 및 체감온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을 따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 난방 공급 기준(외기 온도 기준/ 실내온도 참조)
가. 생활관
*( )시각은 체감온도에 따라 추가 공급 가능 나. 식당동(교직원.기숙사 식당)
다. 기타 - 국제학사의 경우 교원사택 난방 공급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직원. 기숙사 식당 행사 및 체감온도에 따라 추가 공급 가능 붙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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